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박완수 경남지사 첫 정무라인 채용부터 삐걱

대외협력특보 이틀 만에 채용 취소
경찰 범죄조회 오류로 결격사유 확인 늦어
정년 4개월 남은 여성특보 임용도 논란

  • 기사입력 : 2022-08-18 15:22:10
  •   
  • 박완수 도정의 부실한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올랐다.

    박 지사의 정무라인인 특별보좌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범죄경력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특보와 정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특보 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지방별정직(5급 상당)으로 임용된 진정원 대외협력특보의 채용 결격사유를 뒤늦게 확인하고 채용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진정원 대외협력특보
    진정원 대외협력특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진 특보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무원 채용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 범죄조회 오류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뒤늦은 확인으로 이틀 만에 채용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찰에 공무원법상 범죄경력사실 조회를 요청한 결과 11일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합격 처리했으며,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회신을 요청한 결과 결격사유를 확인해 임용 무효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시스템 미비로 일어난 일”이라며 “범죄조회 시스템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까지 조회 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으며, 본청에 이를 보완할 방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 특보는 박완수 지사 비서관 출신으로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장, 국민의힘 경남도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이헌순 여성특보
    이헌순 여성특보

    이와 함께 16일 임용된 이헌순 여성특보의 짧은 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보는 62년생으로 공무원법상 정년이 올 12월 말이다. 도는 여성특보 공고에 3명이 응시했으며, 그중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에 이 특보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 및 양성평등 업무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보좌하는 여성특보를 정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인물로 채용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특보들의 자격시비가 일면서 도청 안팎에서 박 지사의 ‘자기 사람 챙기기용’ 특보 인사로 공정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신동근 위원장은 “아무리 보좌관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범죄경력이 있거나 임기가 4개월 남은 특보 인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7월 8일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인 대외협력특보, 여성특보, 도민소통특보 등 3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지난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6일 임용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