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어머니 간음 오해’…80대 이웃 남성 살해한 아들 중형

  • 기사입력 : 2022-08-18 18:15:42
  •   
  •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간음했다고 오해해 80대 이웃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거제시 소재 모친의 집에 있던 중 이웃주민인 B(85)씨를 발견한 뒤 쫓아가 ‘왜 찾아왔느냐’고 따져 물으며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돌로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간음까지 했다고 오해해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생을 마감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