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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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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정무라인 인사, 첫 단추부터 구설수라니

  • 기사입력 : 2022-08-18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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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정무라인 인사 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들린다. 도는 지난 7월 초 지방별정직공무원(5급 상당)인 대외협력특보와 여성특보, 도민소통특보 등 3개의 직에 대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3명을 임용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외협력특보는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게 뒤늦게 밝혀졌고, 여성특보는 정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대외협력특보의 경우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2023년 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무원 응시자격이 없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임명 이틀 만에 채용 번복 절차를 밟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경남도는 채용과정의 경찰청 범죄조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으로 합격 처리했지만 경찰청은 범죄조회 시스템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까지 조회되지 않은 오류를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 16일 임명된 여성특보의 경우 너무 짧은 임기가 구설수에 올랐다고 한다. 여성특보는 1962년생으로 공무원법상 정년이 올해 12월 말이다.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도는 여성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업무를 보좌하는 여성특보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특보가 가진 해당분야 전문역량을 모두 발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으냐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적임자가 있다. 어떤 인재를 선택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成敗)가 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인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공정한 채용절차와 적재적소 배치다. 그런 기본적인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생겼다면 당사자는 물론 인사권자까지 비판 받을 일이다. 조직 전체 인사에 대한 내부 불신도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 선출직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라인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부터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특별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수 있는 직위라고 하지만 임용 시 ‘상식적인 판단’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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