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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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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트리스 불법 소각, 소가 웃을 통영시 해명

김성호(지방자치여론부)

  • 기사입력 : 2022-08-21 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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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자 본지 1면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이 적잖은 충격을 줬다. 한 작업자가 야외 공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우는 사진이었다. 이 작업자는 통영시가 고용한 공공근로 인력이고 그가 불태운 매트리스는 통영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들이었다. 사진 속 장면처럼 통영시는 명정동 환경자원화센터 야외 공터에서 시민들이 배출한 침대 매트리스를 다년간 불법으로 소각해 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복합 소재인 매트리스는 천과 금속 스프링을 분리한 뒤 천은 소각처리하고 금속은 재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각처리란(너무나 당연하게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는 소각이다. 그러나 통영시는 야외에서 검은 연기 풀풀 날리며 매트리스를 태워 왔다. 시민에게 법 준수를 엄정하게 요구하는 통영시가 뒤로는 숨어서 불법을 일삼았던 셈이다.

    보도에 대한 통영시의 반응은 “그동안 불법으로 소각되는지 몰랐었다”이다. 그러면서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낫이나 칼, 그라인더 등 수작업으로 매트리스를 해체하기 힘들다 보니 수월한 소각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마디로 비겁한 변명이고 소가 웃을 해명이다. 아무려면 3~4개월 일하는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아무런 지시도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매트리스를 야외에서 불태웠을까. 그들이 불법 소각에 사용한 토치는 스스로 준비했단 말인가.

    환경단체의 지적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원인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과정을 거쳐 소각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관련자에게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환경자원화센터 운영과 폐기물 관리 운영 전반적인 사항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매트리스 불법 소각의 이유를 단기 공공근로 작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통영시는 불법 소각을 이유로 해마다 다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된 시민 대부분은 쓰레기 배출이 불편한 면 지역에서 소량의 생활쓰레기를 태운 사람들이다. 모르긴 몰라도 젊은이 보다는 노인층이 다수일 것이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른다. 통영시가 이래서야 시민에게 무슨 낯으로 불법 소각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겠나.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통영시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성호 (지방자치여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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