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 요금에 더해 하수도 요금 감면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은 자: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 제12호를 준용하여 감면’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은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창원시는 관련 공고에 ‘개정이유’를 석동정수장 관련 피해 주민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진해구민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창원시는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모두 시행되면 석동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진해구민은 2개월분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8월 24일~9월 13일)이 지나면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상수도 조례의 경우 오는 9월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합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조례와 시행규칙이 모두 시행될 경우 오는 10월과 11월에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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