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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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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소식에 마을 주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 속앓이

‘우영우 팽나무’ 문화재 지정 땐 6개월 후 건축 행위 등 제한
주민들 “건축 제한구역 조정을” - 문화재청 “의견 모아 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22-08-29 2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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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영우 팽나무’로 불리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 팽나무가 3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던 마을 주민들이 문화재 등재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동부마을은 팽나무를 보러 온 방문객으로 북적거렸다. 이날 팽나무 앞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동부마을은 나무를 둘러싼 금줄에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며 매단 현금 등 2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창원시에 현금을 기탁하고 기부 행사를 기념해 팽나무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시루떡을 나눠줬다.

    29일 창원 대산면 동부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팽나무를 둘러보고 있다.
    29일 창원 대산면 동부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이 팽나무를 둘러보고 있다.

    총 36가구 7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조용한 마을은 팽나무 덕분에 유례없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이 30일에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지만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최대 500m 이내에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 문화재 조례에 따라 6개월 이후에 건축 행위 규제 등이 적용된다.

    경남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경우 200m 이내, 도시지역 외에는 500m 이내로 제한 기준을 둔다. 팽나무 300m 이내에는 동부마을 36가구가 모두 포함된다.

    29일 동부마을 주민들이 팽나무의 금실에 소원을 빌며 지폐를 끼우는 모습.
    29일 동부마을 주민들이 팽나무의 금실에 소원을 빌며 지폐를 끼우는 모습.
    29일 동부마을 주민들이 팽나무의 금실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
    29일 동부마을 주민들이 팽나무의 금실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

    결혼 이후 평생을 동부마을에 살아온 노모(74)씨는 “나라에서 나무를 보호해준다니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주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팽나무가 마을의 당산나무라 모두 애착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착잡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윤종한 동부마을 이장은 “마을사람 모두가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 된다면 반대할 것이라 말한다”며 “건축행위 제한 구역을 팽나무가 위치한 반경으로만 정해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마을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잘 수렴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문화재청은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30일간 마을 주민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측은 이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방향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주민수렴 기간 내에 창원시와 지역주민설명회를 진행해 문화재 지정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문화재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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