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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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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방산 노조 쟁의행위 제한 (1) 노동3권 보장 못받는 방산노동자

방산업체 노조는 ‘출퇴근 시간 거리 선전전’도 불법?

  • 기사입력 : 2022-09-01 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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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에는 방위산업체 노동자만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2편에 걸쳐 방산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 미보장 문제를 올해 SNT중공업 노사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동조합법 41조 2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

    창원지역 방산업체인 SNT중공업의 현장 노동자 240여명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산하 SNT중공업지회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현장직 신규 채용을 촉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지난 7월 말부터 2주간 교섭 이행 촉구 등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해당 선전전은 노동조합법상 불법인 단체행동이라고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내며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노조법 방산노동자만 쟁의권 제한
    SNT重 2주간 거리선전 진행하자
    사측, 불법 행위 중단 요청 공문
    노조 “선전전 자제 공문 노조 탄압”

    창원방산노조-국회의원간담회서
    노동3권보장노조법개선목소리

    지난달 24일 SNT중공업지회가 창원대로 로데오가구거리 앞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SNT중공업지회/
    지난달 24일 SNT중공업지회가 창원대로 로데오가구거리 앞에서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SNT중공업지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 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측의 주장대로 출·퇴근 시간대 선전전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갈린다. 노조는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시간대 조합활동은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이고, 사측은 군수품 납품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선전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행동은 노조탄압의 한 형태라고 보면서 더 나아가 지난 수십년간 사측이 법을 악용해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정민 SNT중공업지회장은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진행하는 선전전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회사는 경고성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결국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조합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5년 파업에 참가한 방산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 그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져 교섭권이 약화됐다”며 “또한 그동안 민수 분야 노동자를 방산 분야로 인사이동시켜 쟁의권을 박탈하는 등 법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현대로템, 한화, SNT중공업, 효성 등 방산업체 노조 대표간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 노조 대표는 “휴전국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폐단이 고착화되기 전에 개선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배진교 의원은 “사측이 노동자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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