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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연휴 거가대로 통행료 면제조치 불발 유감

  • 기사입력 : 2022-09-07 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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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발맞춰 추석 연휴기간인 9일 0시부터 마지막 날인 12일 밤 12시까지 마창대교와 창원~부산 간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기간에 시행됐던 유료도로 무료화 조치가 지난 20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연휴 인구 이동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중단한 이후 3년 만에 재시행되는 것인 만큼 이용인들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명절에 귀성하는 이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일이다. 최근 급등한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같은 경남에 있는 유료도로인 거가대로는 무료화 시책의 사각으로 비켜나 있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무료화 시행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부산시가 입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부산시가 설과 추석 양대 명절 동안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손실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부담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공동사업자 간 합의가 불발에 그친 것의 모양새는 그리 좋지 않다. 경남도 고위 당직자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일이니 이용시민들로서는 불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연장 8.2㎞의 거가대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유료도로다.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무려 1만원에 이른다. 평균 통행료는 1㎞당 1220원꼴로 386㎞인 경부고속도로(1만 8600원)의 25.3배다. 국내 재정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9.09배, 민자로 건설된 대구~부산(82.1㎞) 고속도로의 9.5배 수준이다. 소형차 기준 ㎞당 1471원인 마창대교보다는 ㎞당 통행료가 낮다고 하지만 절대 금액 면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도로의 통행료를 명절만이라도 면제했다면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것이다. 부산시의 이번 부동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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