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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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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청 ‘중학교 입학 우선권 폐지’ 개정안에 새 기준 추가

지난달 행정예고 개정안 민원 따라
전학 과열 현상 예방 배정기준 추가
‘재학기간 따른 가산제 폐지’ 그대로

  • 기사입력 : 2022-09-12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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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인근 지망 중학교에 우선 추첨권을 주는 배정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던 창원교육지원청이 이번에는 전학 과열 예방 기준을 추가해 다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전경
    창원교육지원청 전경

    12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재 행정예고를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 중이다. 이 같은 재 행정예고는 앞서 창원교육지원청이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개정안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행정예고된 개정안에는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이 추가됐다. 재 개정안에는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점으로 배정한다’고 명시됐다. 즉,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5학년 또는 6학년 때 인근 초등학교에 전학 온 학생은 추첨우선 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앞서 처음에 행정예고됐던 ‘추첨 방법에 있어 초등학교 재학 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따라서 재 개정안은 초등학교 재학기간에 따른 우선권을 폐지하면서도 5·6학년때 전학 온 학생들은 추첨우선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동 단위 등으로 묶은 학구 내에서 통학을 배정한다. 현재 기준은 학구 내 지망 중학교의 지원자가 정원보다 초과하면 근거리 초등학교 졸업생을 배정하되, 재학 기간이 긴 순서대로 추첨 우선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재학 기간 기준은 위장전입이나 통학구역위반을 막기 위한 민원 제기에 따라 올해 입학부터 신설된 내용이다.

    하지만 창원교육지원청은 1년 만에 재학기간 기준을 다시 삭제하고자 지난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시 삭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7월 한 학부모가 중학교 배정 추첨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의 영향이 컸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당시 창원지법이 ‘중학교 배정 추첨을 놓고 초등학교 재학 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 배정하는 것은 추첨에 의하지 않는 배정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전입자가 아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재학 기준 폐지 반대’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송·용호·삼정자초 비대위는 1년 만에 다시 배정기준이 바뀌는 것이 졸속행정이라고 규탄하며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에 선고됐는데 창원교육지원청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제도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정책 입안의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이들은 창원교육지원청의 무능함과 졸속 행정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중학교 배정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재학 기준 폐지)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이처럼 앞서 예고한 개정안을 유지하면서도 전학 과열 예방 기준을 새롭게 추가한 것은 같은 학구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 진학을 놓고 입장이 다른 전입 학부모들과 기존 학부모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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