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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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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요성 설명 못 할 규제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

  • 기사입력 : 2022-09-14 1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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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행정업무 속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섰다 한다. 시가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은 기업의 생사가 걸려 있는 사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묶여 기업의 활력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로 판단되는 행정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 대회’를 열어 18개 부서, 22개 규제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한 규제는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등이다. 누구나 봐도 굳이 규제가 필요하냐는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다. 시는 여기다 다양한 기업 현장의 소리를 담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실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로 민원인들이 황당함을 느끼는 사례들은 한두 건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에서 ‘모든 농수산물 생산 연월일 표기’, ‘잡힌 생선 날짜 기입’ 등의 고시를 변경해 농·어민의 속을 뒤집어 놓은 사례도 있었고, 배달 로봇 한 대에 한 명씩 따라다녀야 한다는 어찌 보면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지방의 규제 우수 사례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를 지자체가 조례로 풀어내 도심 속 오지의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부산시 기장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과 정책은 많았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개선은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오래 묵어 현실성을 상실한 규제를 적극 찾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그것도 불필요한 규제를 당국자들이 직접 찾아 나선다니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화 또는 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한 것은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도도 박완수 지사 취임 직후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도정 주요 시책으로 내걸었으니 이번 기회에 지자체 모두가 나서 ‘규제를 위한 규제’는 아예 규정집에서 도려 내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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