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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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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과정에 토박이말 교육 포함을”

우리말·한글 연구 관련 단체 등 요구
성취기준 요청 건의문 교육부 전달

  • 기사입력 : 2022-09-16 08: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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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과 한글 연구 관련 단체 등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토박이말(고유어) 교육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 토박이말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모임’(이하 토박이말 모임)은 개정 교육과정에 토박이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박이말 모임에는 우리말 연구회인 토박이말바라기를 비롯해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훈민정음학회 등 전국에서 90여 단체가 함께 했다. 토박이말 모임은 건의문에서 “2022년 올해 개정을 한다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말할 것도 없고 각론 가운데 마땅히 챙겨야 하는 과목인 국어과에서조차 토박이말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선 교육과정에서는 토박이말 관련 성취기준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의 어휘 능력 향상과 고유어의 중요성을 고려한 토박이말 관련 성취기준이 포함됐지만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부터는 다시 빠졌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국말, 한국말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말다운 알맹이로서 흔히 고유어라 부르는 토박이말을 그동안 우리 모두가 마땅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앞선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토박이말을 챙겨 가르쳤던 좋은 보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저마다 관련된 교과에서 챙겨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거울삼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박이말을 챙겨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토박이말 모임은 교육부에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똑똑하게 앞세워 줄 것 △개정 국어과 내용에 토박이말 관련 성취기준 마련 △토박이말 바탕의 쉬운 용어들을 쓸 수 있도록 교과서 편수 용어와 교과서 검정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1·2학년부터, 중·고교는 2025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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