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세상을 보며] 고향사랑기부금제, 균형발전 도움돼야-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9-19 19:40:28
  •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제정됨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홍보 및 조례 제정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이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뜻한다. 지자체들은 광고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제공해 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로 기부금액의 최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농어산촌지역 기초지자체들은 법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 주민복리 증진, 기부문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령군도 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 홍보와 답례품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관광지 이용권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지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기부금 모금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법에서는 광고매체를 통한 기부금 모금과 현수막, 행사장의 홍보 부스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전화, 서신, 이메일을 통한 모금,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불법이다. 지자체들은 법 시행 초기에 출향민들이 주로 기부금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우회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부자가 개인으로 한정된 데다 연간 기부한도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은 재정 여력이 있는 법인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액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지자체에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멸위기가 심각한 ‘89개 지자체’로 국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출향인들은 대부분 고령인 만큼 세액공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출향인이 많아 기부금이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연간 모금한도를 정해 기부금의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광역지자체를 기초지자체와 동일하게 기부금을 받도록 한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새겨 들어야 한다. 지자체들은 답례품에 의한 ‘기부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답례품 선정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도입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연착륙되도록 정부는 예상 문제점들의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