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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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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출초보기업의 첫걸음 ‘HS코드’ 품목분류의 중요성- 홍지이(창원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 기사입력 : 2022-09-20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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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코드’란 세계관세기구(WCO)가 중심이 돼 체결한 HS 협약에 의해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의 약자이다.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에 세계적으로 동일한 6단위 숫자 코드를 부여하며, 각 국가의 목적에 따라 추가 단위를 사용해 수출입 상품을 관리한다. 한국, 미국, 중국은 10단위를, 일본은 9단위, EU는 8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기타 제품’의 HS코드는 한국은 ‘3926.90-9000’, 미국은 ‘3926.90-9990’, 중국은 ‘3926.90-9090’, 일본은 ‘3926.90-029’, EU는 ‘3926.90-97’이다. HS코드 앞자리 6단위 ‘3926.90’은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분류’는 무역거래 품목의 분류 규칙에 따라 정확한 HS코드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관세율표, WCO HS해설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초보기업은 이러한 품목분류 및 HS코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지게차 부분품 제조업체 B사는 고객사 요청에 의해 베트남 수출을 하게 됐다. B사는 수출 담당 인력도 없이 임시방편으로 수출을 준비하던 중 베트남 바이어가 갑자기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자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경남FTA활용지원센터를 찾아왔다.

    상담 결과 B사는 전형적인 HS코드 품목분류 오류 사례에 해당했다. B사는 지게차 부분품을 제8709.90호 ‘단거리 화물운반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해당 HS코드는 베트남 기본관세율 3%,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0%로 베트남 바이어는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게차 부분품은 ‘단거리 화물운반차량의 부분품’이 아닌 ‘포크리프트트럭’이 관세율표에 명시됨에 따라 그 부분품은 제8431.2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HS코드로 베트남에서 통관되는 경우, 기본관세율 0%로 관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FTA 원산지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수출초보기업이 HS코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남FTA활용지원센터는 FTA뿐만 아니라 상주 관세사를 통한 품목분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둘째,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관세평가분류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HS코드를 회신 받는 제도이다.

    수출초보기업일수록 전문가에 HS코드 품목분류를 의뢰해 수출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지이(창원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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