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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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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단독주택 정비, 소규모로 추진해야”

창원시정연구원, 정책논단서 주장
“지구단위계획 획기적 변경 기반돼야”
시, 3차 재정비 용역 내년까지 진행

  • 기사입력 : 2022-09-20 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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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종 상향 등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헌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창원정책논단’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 의창구·성산구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심상업지구를 포함해 총 19개 지구로 이뤄져 있고, 그중 단독주택용지는 △차룡 △명곡 △명서 △사림 △반지 △대원 △용호 △신월 △사파 △대방 △가음정 △외동 △상남 등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성승건 기자/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단독주택지./성승건 기자/

    이 연구원은 ‘창원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구 내 노후건축물 비율은 차룡지구 84.9%를 비롯해 배후도시 전체로는 74.3%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현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법적 기준을 유지한 상태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돼 용적률 완화 및 보다 다양한 시설의 허용 등 종 상향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획기적인 변경 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이후에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의 지적대로 창원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종 상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홍남표 창원시장 역시 취임 전후로 도시계획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후보 시절 “단독 주거지역은 40년 넘게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공간 및 재산권 양극화 현상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종 상향을 통한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독주택지 밀도 재조정(종 상향) 및 통합개발지원’은 홍남표 시장 취임 후 공식적인 공약으로 확정됐다. 홍 시장의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후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화해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단지형 테라스 하우스는 필지를 합쳐(합필) 규모를 키운 후 필로티 구조로 1층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층수를 3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현재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2023년 5월이다. 이번 재정비 대상은 의창구와 성산구 일원 1183만㎡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구상과 공간 활용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가구 및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등이 재정비 내용에 포함됐다.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에 최초 수립한 이후 2009년 1차 재정비, 2017년 2차 재정비를 진행했고, 이번에 재정비를 할 경우 3차가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합필하면 3층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부분도 2017년부터 차룡지구와 외동지구에 시범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지구까지 확대할 것인지, 종 상향해서 근린생활시설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이미 근생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창원시 전체로 볼 때 상업시설 총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3차 재정비는 용역이 끝나는 내년 5월 전후로 재정비(안)이 도출될 전망이며, 이후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말께 고시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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