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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퍼 윤이나, 3년간 출장정지

  • 기사입력 : 2022-09-20 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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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20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에 대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은 윤이나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윤이나는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를 계속 치러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에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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