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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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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거래 규제 해제 창원시, 더이상 투기 없도록

  • 기사입력 : 2022-09-21 1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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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창원시 성산구를 포함한 41곳에 대해 규제사항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창원의 주택거래시장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 이번 조치로 창원의 주택 거래 활성도가 예전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12월에 창원 의창구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성산구는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유증은 즉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의창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여야 한다’는 정량적 조건이 충족되자 경남도는 지역 경기 활성화와 동일지역 내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달 초 국토부에 해제를 공식 건의하면서 이번 결정이 도출된 것이다.

    주택거래 과정에서 금융·세제 제약을 하는 규제가 해제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잘 된 일이다. 남은 과제는 또다시 이런 규제에 묶이는 일이 없도록 투기세력의 발호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하는 일이다.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등이 주택 거래 규제를 받게 된 배경에는 분양권 전매 차익이나 높은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조직적 투기세력과 이에 동조한 일부 집주인들의 카르텔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들 세력의 부당한 가격 왜곡 책동으로 애꿎은 이들만 치솟는 집값에 고통을 당하고 당장 필요한 거래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꼴이라 할 수 있다. 선량한 실거래자들이 또다시 이런 투기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 가격 교란 세력에 대한 감시와 단속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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