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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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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변화가 필요한 계획도시 창원-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기사입력 : 2022-09-26 1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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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만 특례시로 거듭 난 통합 창원시 중 성산·의창구, 즉 옛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유명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단 배후 신도시로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본땄지만 그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도시였다고 자부한다. 당시 공단과 배후주거지역을 구분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아파트지구·상업지구로 나눴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용도 변경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후 1982년 도청 이전,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도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사회·경제의 중심지로 변모하며 사람과 돈이 몰렸고 행정통합 후에는 높아진 위상과 함께 도시도 팽창했다.

    창원의 위상 변화는 반길 일이지만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관 저해, 주민 간 조망·일조권 침해 문제,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단독주택 거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창원의 스카이라인이 변하는 동안 단독주택의 시간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때문이다. 성산·의창구 단독주택지 대부분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3층짜리 집을 못 짓고 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단독주택 거주 시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한 것에 더해 고층아파트에 가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살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 도시계획도 변해야 한다. 단독주택지역을 무조건 종 상향하자는 게 아니라 토지이용 효율성과 시민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의 장점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단시간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어렵다면, 단독주택 거주 시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에는 조례(창원시)에 근거한 예산(연간 17억상당)이 지원되는 반면 단독주택 지원은 전무하다. 법 때문에 수십년간 고통 받아온 그들을 위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1년치 예산 만이라도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비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은가? 현재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만은 지역민의 숙원을 제대로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박해영(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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