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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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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황외성(경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 기사입력 : 2022-09-27 1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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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는 언제나 국민의 관심사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도입으로 시작됐고 국회법 제65조의 2에도 명시돼 있다. 후보자가 정해지면 여·야는 방패와 창이 되어 공방을 펼친 결과로 가부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살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의 국민 시각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견지해 온 것 같다. 자리의 무게만큼이나 도덕적인 잣대가 엄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군복무·부동산·학위·자녀학교·전과문제 등이 주류다. 공수가 바뀔 때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가 국회에만 그치지 않는 것 같다. 국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수수방관할 수 없음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자그마치 1260여개에 달한다. 공사·공단이 413개, 출자기관이 98개, 출연기관이 747개다. 경남의 경우도 108개 중 공단·공사가 40개, 출자·출연기관이 68개다. 경남도소속 기관이 17개, 시·군에 91개가 운영 중이다. 때문에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문제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청문회 관련 근거가 없다.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실시할 방법이 없다. 현재는 광역단체장과 의회 간 대상, 시간, 공개여부 등을 협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시도별 제각각이고 그 첫 시행시기도 다르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06년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뒤를 이어 인천, 경남, 경기, 대전, 전남, 서울 순으로 줄을 잇고 있다. 때문인지, 지방의회의 경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도지사의 입장에선 굳이 제도적 근거가 없음에도 도덕성까지 공개로 하여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고, 의회 입장 또한 면책특권이 없는데다 인사청문회 도입이 우선이다 보니, 절충안이 나온 형국이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 간, 도덕성 검정공개여부를 두고 논란일고 있는 보도가 실상을 대변해 준다. 경남의 경우는 어떤가? 2013년 1월 30일 홍준표 도지사와 김오영 도의회의장의 12개 출자·출연기관장 대상 의견청취 협약이 시작이다. 그러나 의견청취결과의 비공개원칙을 깬 야당의원의 언론공개로 폐지됐다. 2018년 8월 김경수 도지사와 의회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협약 체결로 재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경남도의회의 모 기관장 후보의 인사검증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함도 제도적 한계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일이다. 하루빨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로 뿌리내리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회법에 국회인사청문회 근거를 둔 것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차선으로 지금의 검증절차라도 구체화하고 계량화하는 일이다.

    예로 전문성, 지도력, 창의력, 도덕성, 청문태도 등을 점수화하여 집계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관련 전문가 자문간담회를 갖고, 인사검증대상자 관련 도민들의 제보를 받는 절차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부채택 시간 또한 청문회 종료 즉시 처리하는 방법도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다.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모든 위원회의 절차를 통일 하는 시스템마련도 제안해 본다. 이를 계기로 공익을 위해 일할 기관장들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로 채워져,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340만 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 아닐까?

    황외성(경남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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