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정부기관의 대부 사업 또는 채무 조정을 받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사진) 의원은 29일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수원 세 모녀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법안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 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을 활용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으려는 가구에 대한 정보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 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8326명이 533억원의 노후 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실제 거주지가 달라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위기가정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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