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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기] 경남도, 내년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 앞두고 준비 착착

  • 기사입력 : 2022-10-04 2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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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앞두고 도청 내 태스크 포스(TF) 담당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도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지역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16일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기부금 접수 방법 및 절차 △답례품 제공 한도 및 금지항목 △기금 관리운영 및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실무 TF를 구성했으며,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TF담당’을 신설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답례품 선정과 배송 시스템 구축부터 모금 홍보 전략 수립 및 기부자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광역자치단체인 도 자체 기부금 모금보다는 시군 간 상생과 협력에 주력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올해 하반기 집중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출신 출향인구는 약 183만명이며, 부산에 63만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경기 33만명, 서울 29만명 순이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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