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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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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산업현장 잇따른 사고… 안전 수칙 준수해야

  • 기사입력 : 2022-10-19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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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남 도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달만 하더라도 거제와 창원에서 3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제의 사고는 지게차에 깔려, 창원의 사고는 업체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일어났다. 또 다른 창원의 업체에서는 스테인리스 코일 포장작업 중 떨어진 코일에 부딪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 회사는 지난달 16일에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사고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여서 더 안타깝다.

    모두 어이없는 사고다. 10월 한 달도 채 안된 기간 경남의 일터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은 산업현장에 안전 불감증이 팽배했다는 방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경우나 올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많아 이 법이 정해졌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별로 줄지 않았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828명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창원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안전수칙을 등한시한 경영진과 정부를 규탄했다. 경영자가 모든 현장의 안전수칙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경영자는 작업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위험한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 할 수 있어 처벌이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 수칙을 보다 강화해 다시는 일터에서 억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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