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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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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기본은 주민 동의다

  • 기사입력 : 2022-11-08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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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민간협의체’에 부산시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지난 8월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천군이 취수원 수혜지역이 되는 부산시는 민간협의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군민대책위는 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반발 수위를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취수장 설치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민간협의체에 부산시를 포함시키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민간협의체에 부산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환경부의 처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간협의체 구성 목적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데 있다. 그러나 수혜 대상인 부산시를 민간협의체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황강물 부산 공급이 계획 수립 후 27년이 지나도록 난항을 겪는 이유가 피해지역 주민의 반발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협의체를 2단계로 나눠 구성하자는 합천군의 제안은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었다. 1단계로 합천군과 창녕군만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피해 규모와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고, 2단계로 부산시가 포함된 민간협의체에서 상생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다.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군민대책위는 환경부가 마련한 민간협의체 운영 규정도 황강물 부산 공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공급을 전제로 한 민간협의체 운영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부산에 황강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인도적이고 호혜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면 ‘경남물 부산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취수원 지역 주민 동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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