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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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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입수능시험서 부정행위 12건

지난해보다 4건 줄어
금지물품 반입·응시규정 위반 대부분

  • 기사입력 : 2022-11-20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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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는 1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금지물품 반입과 응시 규정 위반이다.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종합상황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집계 결과 12건으로 파악됐고, 지난해(16건)보다는 4건이 줄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으나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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