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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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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을

  • 기사입력 : 2022-11-20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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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국회차원에서 법제화될 조짐이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전기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발의 전에도 최근 이어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 많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였다. 그래서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한다는 불합리적인 얘기가 나오곤 했다. 전기요금을 발전소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0년간 발전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늦은 감은 없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이와 관련한 세미나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수도권 지역에 보내는 송전비용이나 등 각종 사회적비용 부담까지 안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전력자립도는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 경남, 경북 등은 150%를 넘어선 수준이고, 화력발전소가 많은 인천, 충남, 강원의 경우는 모두 200% 이상과 17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3.9%에 불과하고,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60.1% 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 전기요금의 불합리는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다. 원전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생산지와 소비지의 요금체계마저 같다면 정말 부당한 처사다. 에너지 공급과 수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는 조속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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