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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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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신구 사업자 갈등, 정부가 조정을

  • 기사입력 : 2022-11-23 2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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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 설립과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라 협회가 회원을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가 다수 발생하지만 내부 자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제안 이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당연히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한다. 이들은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협회의 권한을 높이고,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개사협회의 주장 이면에는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직방’ 등과 같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견제도 담고 있다. 반면 프롭테크 기업은 기득권을 가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이 경쟁·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갈등은 기존 전통 사업자와 급팽창하고 있는 플랫폼 기반 사업의 갈등의 한 단면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그동안 차량 공유, 배달 서비스, 원격의료 논란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 기반한 전통 사업자와 기술을 기반한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세상은 급변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데 기존 사업자만 보호해야 하겠느냐는 프롭테크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시장을 잃어 생존 위기에 몰린 수많은 전통 사업자의 처지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신·구 산업 간 갈등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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