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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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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고통’ 사천 모례마을 보상길 열렸다

주민 85명, 조선소 상대 2심서 승소
재판부 “먼지배출·피해 개연성 인정… 총 1억6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조선소 측 대법원 상고 않으면 종결

  • 기사입력 : 2022-11-27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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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 조선소 비산먼지로 수년간 피해를 호소해온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부산고등법원이 사천 모례마을 주민 85명이 지역의 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 등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소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총 85명의 주민들이 1인당 10~3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인근 조선소에서 발생한 분진과 쇳가루 등이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연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은 해당 조선소가 자연녹지에서 장기간 공장을 가동했으며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무허가 건물 설치 등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한 개연성 입증으로 2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환경부 소송지원을 통한 첫 승소사건으로 앞으로도 취약계층 오염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어태희·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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