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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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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소환제 문턱 낮춘 법안 환영한다

  • 기사입력 : 2022-12-04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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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지난 1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수와 투표율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는 투표 청구 문턱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구인 수가 비현실적으로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 문제가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 행안위가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 투표율 기준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여기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투표 청구도 가능하도록 해 주민소환 투표의 장벽을 모두 걷어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독단적 행정과 비리 등을 직접 견제하는 장치다.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 문턱이 높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2016년 9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원 등의 문제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으나 투표 청구인이 기준(27만1032명)보다 8395명이 부족해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2009년에는 제주지사 소환 투표는 했으나 투표율이 11%에 불과해 개표도 못했다.

    주민소환 투표의 독소조항으로 이 제도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소환법 개정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소환제 시행 15년을 되돌아보면 화장장 등 혐오시설 유치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다. 주민소환 투표의 요건을 완화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주민소환 사유를 임무수행 태만, 의무 불이행, 직권남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진 제도인 만큼,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도록 소환사유 제한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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