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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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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일준 의원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

법원 수용땐 검찰 피의자 기소해야

  • 기사입력 : 2022-12-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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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이 지난 1일 부산고등법원에 서일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 중앙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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