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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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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2-11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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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의회 권영식(가선거구)의원이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합천군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합천군의회는 지난 7일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일 합천군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공고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전국 26개 시군구, 경남 시군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다. 합천군은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 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맞춤식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늦었지만 박수를 보낸다.

    권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입학 축하금 지원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 절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경우)을 1년 이상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와 타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군으로 전입한 학생,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합천군은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으로 합천군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합천지역 학생 17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5000만원 정도다.

    그러나 생애 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 등교에 필요한 의류·가방 등을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인 지원 목적을 알 수 없는 선심 정책으로 비쳐지면 안 될 것이며, 합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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