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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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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역량진단 폐지… 정원 조정 대학에 맡긴다

교육부, 규제 대폭 완화·자율 확대
입학정원 내 학과 설립·폐지 가능
‘모집난’ 지방대, 모든 학과 신설 특례

  • 기사입력 : 2022-12-18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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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학과 정원과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또 지방대는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이에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등 새로운 학과 신설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쏠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지난 1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된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범위에서 학과 설립과 폐지를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은 그 인원만큼 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마침내 폐지=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해 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부가 318개 일반대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탈락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고해 사실상 ‘대학살생부’로 불리기도 했다. 이 제도는 대학들의 평가 부담이 크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장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방향으로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지방대, 학과 설립 특례 ‘숨통’= 지방대학의 경우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학과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한다. 이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를 통합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교원확보율이 폐지되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 교육부는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했다. 이 기준들은 대학 설립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 온라인 수업 등 최근의 교육여건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대학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학의 시설·건물은 인문사회를 제외한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을 최소 주거 면적인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교원은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비율을 기존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방대 ‘환영’ ‘우려’ 교차=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두고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지표 △대학 서열화, 대학별 특성 반영 및 자율적 진단 한계 △평가 준비를 위한 행정역량 소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남대, 창원대 등 대학 관계자들은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경우 입학 정원과 관계없이 증원과 신설이 가능한 점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부울경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근 창신대 총장은 “대학도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진정한 규제 개혁으로 대학 자율에 의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학 자율과 지원뿐이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규제 혁신과 자율로 대학을 살리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대학교 전경
    창원대학교 전경(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이민영·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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