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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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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이 효과 보려면

  • 기사입력 : 2023-01-05 1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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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히 하락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밝힌 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역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로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는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푸는 셈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은 오히려 외부 수요 유입이 줄어 실거주, 투자자의 매수 기대심리가 더욱 꺾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이 중심이어서 경남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은 도내 신규분양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 2~3일 청약을 진행한 창원의 사화 롯데캐슬의 경우 청약공고 당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1년으로 줄어든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장의 분석처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거기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외부 수요 유입은 제한될 전망이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집값 하락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특별히 지방의 특성에 맞는 부동산 대책을 따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 중 상당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큰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또한 반도체, 방위, 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 면적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도 지역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경남도와 창원시는 산단 부지를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때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도시 확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의 원칙은 충실히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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