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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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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지 잘 살려야

  • 기사입력 : 2023-01-05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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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시범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7월 초에 시작된 이후 단 6개월 만인 현재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신청 접수돼 제도의 취지가 고무적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부 주 도입)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 국가 중 이 제도가 제외돼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현재 6개월째다. 시범지역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이다.

    그동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아파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해온 것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제도 시범 시행 6개월을 맞아 본지가 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부터 받은 진행 현황 분석에서 1019건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는 5억여만원, 건당 평균 지급금액이 62만여원이다. 올해는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도 다양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노동자 등에는 단비 같은 제도이다. 실제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내용도 대기업 등 사업장 규모가 큰 곳보다 중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봐도 그렇다.

    상병수당 제도처럼 선진국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잘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단계별 시행 과정을 거친 뒤 가장 좋은 정책 효과를 건져내야 한다.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상병수당 제도는 보건의료와 복지, 고용이 연계돼야 완벽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몸이 아파도 생계 때문에 일터로 나가야 했던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1단계 시범지역인 창원시도 이 제도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취지를 잘 살리는 운영의 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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