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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27일까지 신고·납부”

  • 기사입력 : 2023-01-06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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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25일까지지만, 국세청은 설 연휴(21~24일)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했다.

    5일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작년 7~12월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기간은 작년 10~12월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12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고를 줄이고 홈택스 신고를 늘리기 위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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