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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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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법인 보유 ‘깡통주택 비율’ 전국 최고

HUG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분석
3만6016세대 중 74.3% 차지
개인보유 1151세대 중 53.6%

  • 기사입력 : 2023-01-08 2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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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울산은 각각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74.3%와 6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70만 9026세대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 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다.

    이들 보증보험 가입 전체 주택 중 54%인 38만 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70.2%), 경북(67.5%) 등의 순이었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040억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불과했다. 700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이에 따라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불신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어 깡통전세 계약 요구를 승낙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전세 수요자들은 계약시 체납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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