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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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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일부터 ‘설 물가·민생경제 안정’ 추진

27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 지정
성수품 16개 품목 가격현황 공개

  • 기사입력 : 2023-01-08 2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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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설 명절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5개반 13명의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시군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방물가 동향 및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농축산, 수산, 식품위생 등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 품목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수산물(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주요품목 가격현황을 물가정보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통영·창원 3개 시·군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자금(100억원, 업체당 최대 1억원) 및 희망두드림 자금(300억원,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김상원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하여 도민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설 명절 대비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경상남도청./경남신문 DB/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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