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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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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문화 혁신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3-01-09 1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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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어제 창녕 화왕산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 옷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김 군수의 죽음은 이유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김 군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군수는 유서를 통해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무튼 이번 김 군수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지방선거 문화의 문제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의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곳의 시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중 김 군수를 비롯하여 창원시장, 거창군수 등 3명이 기소됐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금품제공, 선거인 매수,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하다. 6명의 자치단체장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인해 해당 지역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행정차질을 빚었다. 자치단체장 절반이 선거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은 경남도내 지방선거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혼탁한 선거풍토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됐다고 볼 수 있다.

    경남 도내 역대 시장·군수 중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례가 많았다. 특정 지역은 ‘민선 단체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거법 위반의 흑역사가 반복됐다.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 행정공백뿐만 아니라 재선거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선거비용 등 많은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사법리스크는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강화로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후진적 선거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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