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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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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바람직한 방향-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1-09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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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소멸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 농어산촌 지자체들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지자체는 기부에 대한 답례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고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된다.

    연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접수되고 있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의령에서도 지난 1일과 2일 고향사랑기부금 1호·2호 기부자가 나왔다. 의령 출신으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한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의령 출신 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제 선생 후손인 안상문 ㈜더 백산 대표다. 두 분은 한해 개인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의령군은 의미가 남다른 두 분의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가 쇄도하기를 희망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비수도권 농어산촌지역 기초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기대가 크다. 이들은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 주민복리 증진, 기부문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제도 홍보와 답례품을 소개하는 등 기부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답례품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관광지 이용권, 벌초 이용권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기부금 모금 방법이 극히 제한돼 지자체들이 기부금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전화, 서신, 이메일을 통한 모금,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불법이다. 지자체 간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모금 방법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다. 향우회 대상 모금 허용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법인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액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어렵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를 도우려면 법인의 ‘통 큰 기부’가 요구된다. 소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전액 세금공제가 되는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를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자체들도 기부자들에게 1회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기부금을 낸 지역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초청해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두텁게 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초청해 사업을 설명하는 등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기부자들은 동기 부여가 될 경우 더 적극적·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고 관계는 밀접하게 된다.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명예 시·도·군민으로 예우하는 것도 지역과의 유대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기부자를 존중할 때 기부자가 해당 지역을 더 찾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 거주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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