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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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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기대

  • 기사입력 : 2023-01-09 1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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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주요 내용인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즉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했지만, 운영비용·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용 시간과 운행범위가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다.

    지금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 원하는 대로 탈 수가 없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1~2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차가 없어 포기하기 일쑤다. 지자체마다 운영비용·기준이 다르고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가 차이가 있는 문제도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12.8%)와 경남(105.9%)이 법정 대수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도내 시·군 중 사천시·의령·고성군이 법정 대수보다 운용 대수가 적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대거 보완했다. 무엇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중 휠체어 장애인이 우선 배치됨에 따라 실제 교통약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7.8%에 불과하다. 이동권의 핵심은 정시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시간은 30분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가장 긴 곳은 전남(67분), 경북(64분), 경남(62분) 순이다. 경남도는 올해까지 장애인교통수단 13대를 추가 확보해 법정 대수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배차간격도 더 줄게 됐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선 ‘장애인 이동권은 서비스가 아닌 권리’라는 교통약자의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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