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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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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점심시간 휴무제, 민원인 불편 최소 전제돼야

  • 기사입력 : 2023-01-10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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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내 확대 실시되면서 현실화되는 형국이다. 창원시는 오는 16일부터 지역 읍면동 및 민원센터 55개소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전 시는 이미 시범운영 대상 10개소를 선정해 요일별 운영으로 그 장단점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55개소 확대 시행 후에는 오는 3월부터 79개 전 읍면동, 민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경남 수부도시인 창원시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연착륙하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속하게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조차 빼앗아 공복(公僕)으로서 충실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민원실 공무원도 마음 편히 점심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져야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도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찾는 사람은 직장인이나, 점심시간에 시간을 잠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민원인이 여전히 많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령자도 적지 않다. 이들은 민원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민원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정착되려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인 업무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기계에 서툰 어르신들의 고충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발급을 놓고 씨름을 하는 민원인도 있고, 민원 공무원들이 상전처럼 보이는 매우 씁쓰레한 현실을 맞게 된다. 물론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로 개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민원인의 해결책은 아니다. 무인 업무시스템 확충뿐만이 아니라 점심시간 휴무제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추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창원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잘 파악했으리라 믿고, 정당성 부여는 불편의 최소화에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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