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중기 81%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부족”

중기중앙회 ‘고용 애로 실태조사’
62.9% “3년 이상 추가 연장 필요”
불성실 인력 제재 장치 마련 시급

  • 기사입력 : 2023-01-24 19:59:40
  •   
  • 국내 중소 제조기업 81%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 81.0%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최장 체류기간은 9년 8개월이다. 또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50.4%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 인력은 평균 5.4명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31~50인 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 의견이 59.5%로 타 기업 대비 높았고 51인 이상 기업의 추가 필요 인력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요인은 ‘내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90.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0년(74.2%)과 2021년(75.7%) 대비 약 15.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조사 참여 중소기업들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개선이 시급한 내용으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30.1%),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순으로 꼽았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