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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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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조합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과열 조짐

경찰, 허위사실 유포 등 5명 수사
경남도선관위, 위반행위 9건 적발
경남농협 “공명선거 홍보 등 총력”

  • 기사입력 : 2023-01-29 2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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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미 부정선거 혐의자가 입건되는 등 혼탁 조짐이 나타나자 경남도선관위, 경남경찰청, 경남농협 등이 적극적인 단속·예방에 나섰다.

    ◇조합장 선거 과열?= 지역 농축수협 조합장은 고임금에다 권한도 막강해 과거 두 차례 선거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조합장 연봉은 1억원 전후로 알려져 있고 직원들 인사권도 쥐고 있다. 또 지역민과의 접촉 기회도 많아 지역 정치권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부정선거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경남도선관위의 지난 25일 기준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2건, 경고 등 7건 등 9건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경남경찰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건수는 232건으로 438명을 입건했다. 이 중 3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혐의가 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 단속 건수는 다소 감소해 120건 적발, 223명이 입건됐다.

    ◇경찰·선관위, 공정선거 철저 대비= 경찰은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지난 17일 경남도경찰청과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도선관위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농협, 공명선거 준비 어떻게= 경남농협은 지난해부터 ‘공명선거 홍보 TF’를 운영하며 교육과 지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회원지원부 합동 점검, 기부행위 등 유의사항 지도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농식품부와 합동 현지 점검도 진행했다. 또 공명선거 붐 조성을 위해 △공명선거 실천 공동 결의 △시군지부 릴레이 캠페인 △조합원 대상 교육 지도 △선관위·수협·산림조합 합동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후보자에 국한된 선거운동,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 조합장 선거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며 “이에 더해 지역 농민, 조합원과의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쌓으며 자신을 피력하는 후보자 스스로의 공명선거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경남농협이 선거 혼탁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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