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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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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당 오류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연기

지난해 1월 법원조직법 개정돼
중대재해법 ‘단독 재판부’ 관할이나
마산지원·통영지청,합의부로 배당

  • 기사입력 : 2023-02-02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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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약 1년 만에 나올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선고’를 비롯해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2건이 법원의 ‘재판부 배당 오류’로 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재판부가 재배당 될 처지다. 노동계는 사법부의 허술함을 질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이 당초 3일에서 잠정 연기됐다. ‘선고일 돌연 연기’는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착오에 따른 법원의 배당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맡아야 하는데, 합의부(판사 3명)로 잘못 배당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법원조직법에서는 형사 사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1년 이상 징역형의 경우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한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바뀐 법원조직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선고까지 한 상황이라면 재판 관할 위반으로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지만, 한국제강 사건은 검찰의 구형 뒤 선고까지 이뤄진 경우가 아니어서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원은 재배당이 아닌 ‘재정 합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재정 합의’란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단독 재판부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예규를 통해 선례·판례가 없거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A씨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왼쪽 다리가 깔려 사망했고, 지난해 11월 3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원청인 한국제강 법인과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또, 지난해 11월 3일 통영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한 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잘못 배당됐고, 통영지원은 재판부를 재배당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2일 “해당 사건 접수 시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음에도 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배당(통영지원), 재정합의결정(마산지원) 등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 연기에 대해 노동계는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토록 허술하게 재판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재판 과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과 같은 오류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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