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창원CC 전 대표 배임 의혹 제기했던 감사, 제명처분 1년 만에 ‘무효소송’ 1심서 승소

  • 기사입력 : 2023-02-02 21:26:15
  •   
  •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전 대표이사가 가족과 지인 등의 골프장 이용료를 임의로 할인해줬다는 의혹 등을 처음 제기했던 주주회원을 창원CC 이사회가 징계처분으로 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회원은 창원CC를 상대로 징계처분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창원CC 전 대표이사는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임의로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하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도 접대 골프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창원CC 감사를 맡았던 A씨로 그는 공익제보자를 통해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을 제보받아 소수 주주를 구성해 경찰에 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공론화했다.

    창원CC 이사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것을 결의하고 처분했다. 이사회는 A씨가 이미 과거에 받았던 징계 사유와 함께 ‘징계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성찰함 없이 소수주주연대와 피켓시위에 가담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임시 주총을 개최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A씨는 “배임 논란을 공론화시킨 것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이사회가 대다수 전 대표이사의 측근으로 엄연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창원CC 이사회가 A씨에게 내린 제명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창원CC 전 대표이사는 “제명 처분은 보복성이 아니었다. 당시 A씨가 이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계속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A씨를 보내자’고 결의가 된 것”이라며 “그러나 A씨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 된 바 있고 일부 부분은 죄가 없다고 징계 무효 판결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 CC 전 대표이사는 골프장 이용료를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할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골프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던 경남도와 창원시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됐지만, 경남도청 2급 공무원 B씨와 창원시청 5급 공무원 C씨는 징계위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어태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