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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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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김해 국회의원 2명서 3명으로 늘어날까

김해을 선거구 인구 상한선 초과
28만1737명으로 분구 가능성
획정위 “인구수 변동으로 조정 필요”

  • 기사입력 : 2023-02-07 2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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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2명인 김해시 선거구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서 3명으로 늘어날 당위성이 거론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총선에서 경남 지역구 가운데 ‘김해시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경남에서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 선거구는 없다. 이 같은 조정은 현행 선거제도 그대로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한 획정안이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와 통폐합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 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실제 적용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춰야 한다. 지난 1월31일 기준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3281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한 선거구당 인구수는 13만5521명 이상, 27만1042명 이하여야 한다.

    획정위가 공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수 변동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30곳으로 나타났다.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 하한인구수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김해시 인구수는 53만4935명이다. 김해갑 선거구 인구수는 25만3198명, 김해을 선거구 인구수는 28만1737명이다. 김해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27만1042명)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이대로라면 김해 선거구는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증가한다.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국회는 김해갑 선거구가 당시 인구 상한선을 넘자 회현동을 김해을 선거구로 조정하면서 분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다. 당시 김해갑 선거구 인구는 27만9251명이었다.

    다만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인구 102만593명인 창원특례시는 국회의원 5명(창원 의창·성산구, 마산합포·회원구, 진해구)이다. 한데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는 인구가 107만명이 넘지만 국회의원은 4명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등 네가지 방안을 중심에 두고 다음달까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밤샘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가지 방안의 대안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13개월 전인 오는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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