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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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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교육청 ‘실습지용 토지 취득 부당처리’ 지적

공유재산 취득업무 관련자 징계 요구
파견교사 부적정 운용 주의 및 통보

  • 기사입력 : 2023-02-07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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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경남교육청에 대해 A학교 농업 교과 실습지용 토지 취득 관련 업무가 부당 처리됐다며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견교사를 목적과 달리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파견 기간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경남교육청이 2억여원에 사들일 수 있었던 A학교의 농업 교과 실습지용 토지를 3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A학교는 지난 2020년 2월께부터 농업 교과 실습지를 위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필지의 토지에 폐가와 폐기물이 방치돼 있자 건축물 및 폐기물 등을 철거·처리하는 조건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구두 합의된 매도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실습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과정도 없이 매수하면서 현재 해당 토지는 구체적 활용 계획도 없이 방치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농업 교과 실습지 취득 필요성 등 검토 미흡 △부동산 매입계약 체결 업무 등 태만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언급했다. 또, 가치가 없는 지장물을 제외하고 매매 대상인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주와 가격 등 매매 조건을 협상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적정한 가격에 실습지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파견교사를 활용한 정원 외 인력 운용 및 지도·감독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경남교육청에 ‘주의 요구 및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파견교사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사를 특수임무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본청에 배치해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파견교사의 파견 기간(2년)을 초과한 사례도 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파견교사를 운용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8명 △2019년 32명 △2020년 46명 △2021년 63명 △2022년 76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신분상 처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한 대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파견교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면서 생긴 부득이한 상황이었는데, 감사기간 중에 어느 정도 시정이 됐으며 해당 부서에 인력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안내했다.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것은 정확하게 통보해주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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