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김지연(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기사입력 : 2023-02-23 19:44:19
  •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지난해 6월)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맞물려 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 경제 전망 역시 어둡다. 금리는 치솟고, 인건비는 오르고, 자잿값은 폭등하는 등 엄청난 인플레이션 여파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도 휘청거린다.

    이렇게 경제 불황이 계속될수록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농·어업민이 아닐까 생각된다. 계속되는 소 값 및 쌀값 하락,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생산량 저조, 그에 반해 면세유를 비롯한 비료, 농자재 가격은 줄줄이 급상승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전국 260만 조합원들의 삶에 직결되는 선거이자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우리 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 후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위법행위 예방·단속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소규모성, 친밀한 연고 관계 등으로 인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등 기부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동시조합장선거의 경남 유형별 위법행위 조치 건수를 살펴보면 1회 때 128건의 위법행위 중 52건, 2회 때는 58건의 위법행위 중 29건이 기부행위였다. 이는 평균 45%가 넘는 수치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이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기부행위 유형의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원의 손녀에게 세뱃돈이라며 현금을 제공한 사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 공모하여 설 명절을 계기로 몇 명의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례,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는 일반인들에겐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조합장에게는 재임 중 상시 제한되는 행위이며 입후보예정자에게는 기부행위 제한기한 중 금지되는 행위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인 작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3월 8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장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는 후보자들의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만 바뀔 수 있다. 조합원들도 귀중한 한 표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후보자가 아닌 공정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김지연(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