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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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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개정안, 여야 공방에 누더기” 경남 농심 뿔났다

두 번째 중재안에 농민들 반발
“정부 의무 격리 요건 더 완화돼
쌀 생산비 반영 최저가 보장해야”

  • 기사입력 : 2023-03-16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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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내놓자 경남 농민들은 ‘누더기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태형 수습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태형 수습기자/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이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초 두 번째 중재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을 매입·격리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공방이 지속되자 김 의장이 첫 번째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민 단체는 두 번째 중재안은 첫 번째 중재안보다 정부의 의무 격리 요건을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첫 번째 중재안은 ‘쌀 초과 생산량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두 번째 중재안은 매입 초과 생산량을 ‘9% 이상’으로 가격은 ‘15% 이상’ 하락할 경우로 의무 격리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경남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공방 속에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산 쌀 약 7.5%가 초과 생산되면서 지난해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9% 초과 생산 시 의무 매입한다는 요건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근간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병옥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쌀의 생산비가 반영된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했으나 국민의 힘 반대로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어태희 기자·김태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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