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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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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현장 불법행위’ 3개월간 7명 구속

금품갈취·업무방해·공갈 등 혐의
경찰, 6월 25일까지 현장 단속 예정

  • 기사입력 : 2023-03-22 2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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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3개월간 경남지역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7명을 구속하고 56명을 송치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갈취, 업무방해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중간 수사 결과, 총 78건 176명을 단속해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부산·울산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아다니며 노조전임비·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고,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非)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경남·부산지역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 6곳으로부터 326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전국연합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한편, 경남·부산지역 아파트·주택 공사현장 9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억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한국건설노조연맹 간부를 최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86명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80명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방해·폭력행위, 금품 갈취, 특정 노조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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