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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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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정쌍학 의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이달 시행예정
수급대상 피해간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긴급 지원 규정

  • 기사입력 : 2023-03-23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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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사각지대로 발생하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16일 제402회 임시회를 통과하고 이달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급권자 등 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극심한 생활고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아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도는 각종 사회보장급제도 등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의 가구에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은 대표적으로 △식료품·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현물 등 생계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 등이다.

    위기가구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그 위기가구의 구성원이나 친족, 각 지자체 사례관리사 등 관계인들 누구든지 인지하고 도에 지원을 요청해 발굴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이들의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쌍학 의원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성남 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마련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 예정이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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