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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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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 확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존 반경 10㎞서 추가 지정 가능
거제 등 포함 대통령령 마련 착수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 통과 전망

  • 기사입력 : 2023-03-23 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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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어촌 마을./경남신문DB/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어촌 마을./경남신문DB/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이날 “이번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공항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은 육상공항과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한데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로 적용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덕도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는 다른 공항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해 통과가 확정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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